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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과 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결혼 장려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여주시부터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태안군,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북도 성주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장흥군, 경상북도 봉화군, 충청북도 괴산군 등 결혼 장려금 제도를 시행 중인 11개 지역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 및 문의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어떤 신혼부부 지원책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고, 예비부부들이 거주 지역의 결혼 장려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경기도 여주시 – 혼인 신고 부부에 1인당 100만 원 지원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소개, 새소식, 주민자치센터소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www.yeoju.go.kr
1.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초혼 부부로, 혼인 당사자 남녀 모두 혼인 전후로 일정 기간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여주에 거주하고, 혼인 사실이 처음인 미혼 남녀여야 합니다.
2. 지원내용: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 각각에게 총 100만 원씩 현금 지원하며, 2회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혼인신고 직후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혼인 관계 유지 및 주소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나머지 5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부부 합산 총 200만 원 지원)
3. 신청방법: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랑 또는 신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신분증 및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접수 및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문의는 여주시청 여성가족과로 하면 됩니다.
여주시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전화 ☎ 031-887-2266
경상남도 – 시·군별 결혼 장려금 다양 (밀양시, 의령군 등)
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
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 홈페이지입니다.
youth.gyeongnam.go.kr
1. 지원대상:
경상남도 자체의 광역 차원의 결혼장려금은 없으나, 도내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결혼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2025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만 19~49세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밀양에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밀양사랑 카드(지역화폐)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의령군의 경우 2024년부터 만 49세 이하 초혼·재혼 부부에게 총 15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의령군은 혼인신고 즉시 5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1년 후에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2회 분할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진주시는 혼인신고 부부에게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50만 원을 지급
경남 지역 내 지자체별 지원내용이 다양합니다.
2. 지원내용:
경남 지역 시·군의 결혼장려금 지원규모와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밀양시는 현금 10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혼인신고 시 일시 지급) 형태이고,
의령군은 총 150만 원을 1년 간격으로 분할 지급합니다.
사천시는 혼인 신고한 부부에게 100만 원 일시 지원
창녕군은 부부 모두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각각 200만 원(총 400만 원)을 1차 100만 원, 2차 100만 원씩 지원
지원금 규모가 100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폭넓습니다.
각 시·군의 조례에 따라 초혼에 한정하거나 연령 요건을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거주지 시·군청의 해당 부서(예: 주민생활지원과, 인구정책과 등)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합니다.
혼인신고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보통 혼인 후 1년 이내), 신청서와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가 요구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24 또는 자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4. 접수 및 문의처:
거주 지역 시·군청의 인구정책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밀양시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등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며, 의령군청 인구정책 담당자 전화 ☎ 055-570-2252
각 지자체별 연락처가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는 혼인 전에 미리 시·군청에 문의하여 자격 조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상북도 – 20대 신혼부부 혼수비용 100만 원 지원 (도 차원)
경북도청, 경상북도, 경북, 도청, Gyeongsangbuk-do
경상북도청. 전자민원 서비스와 각 분야별 도정소식을 제공합니다.
www.gb.go.kr
1. 지원대상:
경상북도는 2025년부터 도 차원의 신규 시책으로 20대에 결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인 신혼부부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경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당시와 지원 신청 시에 경북 거주 요건 충족)
2. 지원내용:
신혼살림 마련에 보태도록 혼수비용 100만 원을 부부당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전제품·가구 구입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일회성으로 제공합니다.
경상북도는 약 2만 쌍의 20대 부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시·군별 예산 여건에 따라 세부 시행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2025년 3월부터 연중 상시 접수를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3. 신청방법: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신부 또는 신랑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경상북도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 신청서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거주기간 확인용),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상북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군별 담당 부서와 연락처, 신청서류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 초혼 부부에 3년간 총 250만 원 (→향후 600만 원 인상 예정)
1. 지원대상:
태안군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초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재혼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령 요건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혼인신고가 처음인 부부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2. 지원내용:
혼인신고한 태안군 신혼부부에게 총 25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최초 신청 시 50만 원을 지급하고, 혼인신고 후 1년 경과 시 100만 원, 2년 경과 시 또 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태안군은 2024년 이후 이 결혼장려금을 대폭 인상하여 부부 모두 태안 정착 시 총 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인상안이 확정되면 지급액과 방식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는 3년간 250만 원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4. 신청방법:
혼인신고를 마친 뒤 태안군청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결혼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1차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1년 경과, 2년 경과 시점에 추가 신청이나 증빙을 통해 2차, 3차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초혼 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접수 및 문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 담당 부서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청 행복삶지원과 등 인구정책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되며, 태안군청 대표전화 ☎ 041-670- 2500을 통해 결혼장려금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습니다.
태안군 공식 블로그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도 결혼장려금 신청 안내가 게시되어 있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 청년 근로자 신혼부부에 지역화폐 100만 원 지급
구미시청
시민과 함께 신나는 스마트도시 구미
www.gumi.go.kr
1. 지원대상:
구미시는 2025년 4월부터 만 30세 이상 45세 이하의 경제활동 중인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30세 이상이고, 부부 모두 45세 이하인 경우 혼인신고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라면 초혼·재혼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 혼인신고일 기준 신청일 전 6개월부터 지급 시까지 계속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부부 중 1명 이상)여야 하며, 신청 전 6개월간 48일 이상 취업해 있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자 등 청년 근로자여야 합니다
(일정 기간 소득 활동 증명이 필요) 20대 청년층은 경상북도 차원의 혼수비용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구미시 자체 사업에서는 제외됩니다.
2. 지원내용:
혼인신고한 청년부부 1쌍당 10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구미사랑상품권 카드)을 지원합니다
부부 모두 구미시에 주소가 있으면 총 100만 원을 지급하며, 부부 중 한 명만 구미 거주자인 경우 지원액은 절반인 5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지급은 2회 분할로 이루어져, 최초 신청 시 5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혼인 유지 및 거주 요건 충족 시 나머지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 신청방법:
혼인신고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구미시 청년 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근로 및 거주요건을 입증할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접수 및 문의처:
신청 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며, 구미시청 노동복지과에서 사업을 총괄합니다. 구미시 노동복지과 노동권익팀 문의전화는 ☎ 054-480-6212이며,
구미시 인구정책 종합안내(구미시청 홈페이지 내 인구정책 코너)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산청군 – 거주 유지 조건 신혼부부에 4년간 총 400만 원 지원
주요 지원사업 - 모두가 행복한 산청군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 만 49세 이하의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
www.sancheong.go.kr
1. 지원대상:
산청군은 만 19세 이상 ~ 만 49세 이하의 결혼 당사자 중 최소 한 명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 모두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결혼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초혼, 재혼 구분 없이 생애 첫혼인인 경우 1회 지원하며(동일인과 재혼 제외), 다문화가정의 경우 다른 법령이나 타 지자체에서 결혼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국적 취득 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신혼부부가 산청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당사자 부부에게 총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은 혼인신고 후 최대 4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1차로 신청 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산청군 내 거주를 유지한 기간에 따라 1년 경과 시 100만 원, 2년 경과 시 100만 원, 3년 경과 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4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즉, 혼인 후 3년간 꾸준히 지역에 거주하면 매년 100만 원씩 지원받게 되는 셈입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지원 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이후 잔여분은 지급 중단됩니다
3. 신청방법:
혼인신고를 한 후 곧바로 1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청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후 2차~4차 지급을 위해서는 매년 지급 시점에 산청군 거주를 증빙하여 추가 신청 또는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경우 국적취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접수 및 문의처:
산청군청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인구정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산청군 전략사업담당관실로 하면 되며, 전화 ☎ 055-970-8973 (전략사업담당관 결혼장려금 담당)으로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각 읍·면사무소 주민복지 담당이 서류 접수와 상담을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성주군 – 조건 충족 시 최대 700만 원 지원 (기본 400만 원)
통합검색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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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1. 지원대상:
성주군은 인구증가 시책의 하나로 2019년 7월 이후 성주군에 혼인신고를 한 만 19세 이상 ~ 만 49세 이하 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은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 혼인 후 부부 모두 계속 성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초혼 부부를 원칙적으로 지원하며, 재혼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성주군은 초혼 부부를 대상으로 함).
2. 지원내용:
성주군 결혼장려금 지원금액은 기본 400만 원이며, 부부의 조건에 따라 최대 7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본지원 400만 원은 모든 대상 부부에게 공통으로 지급되고, 부부 모두 성주군에 거주하는 경우 1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부부 모두 만 35세 미만인 젊은 부부일 경우 100만 원을 추가, 그리고 **부부 모두 첫 결혼(초혼)**인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더해줍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400만+150만+100만+50만 = 총 7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2년간 3회 분할로 이뤄지며, 혼인 직후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1년 후, 2년 후에 나머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700만 원 대상인 경우 초기에 350만 원, 1년 후 175만 원, 2년 후 175만 원 지급)
3. 신청방법: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성주군청 인구정책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추가 지원 조건(예: 두 사람 모두 관내 거주, 농업인 여부 등)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바쁜 신혼부부를 위해 성주군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접수 및 문의처:
성주군청 인구정책과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합니다.
문의는 성주군청 인구정책 담당자에게 하면 되며, 성주군 인구정책팀 전화 ☎ 054-930-6031~3 (성주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담당)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읍·면사무소에 마련된 결혼장려금 전담창구에서 신청 접수와 함께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 혼인 신고 부부에 3년 분할 총 500만 원 지원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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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인구·일자리·결혼출산·청년정책 성과 빛났다
[영광=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전국 최초로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체계적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일자리·청년&nb
newspim.com
1. 지원대상:
영광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혼인 장려 및 출산 지원 시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상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9세 이하 법률혼 부부로 규정되어 있으며, 초혼·재혼 구분 없이 지원합니다
(사전에 영광군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혼인 신고 후에도 군에 거주할 계획인 부부)
2. 지원내용:
영광군은 결혼장려금 500만 원을 신혼부부 1쌍당 지원합니다.
지급방법은 한 번에 일시 지급이 아니라, 혼인 후 일정 기간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 첫 해에 일부 금액(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결혼 2년 차와 3년 차에 걸쳐 나머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세부 분할 기준은 군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조정).
3. 신청방법:
혼인신고를 마친 후 부부 중 한 명의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결혼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혼인신고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1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후 분할 지급 시점마다 군에서 혼인 지속 및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별도 신청 없이도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안내합니다.
4. 접수 및 문의처:
영광군청 인구정책팀 또는 가족행복과에서 본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청 가족 인구가 결혼장려금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전화 ☎ 061-350-5682 (예시) 등을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광군 공식 블로그에도 생애주기별 정책 안내서를 통해 결혼장려금 및 신혼부부 지원사업 안내가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장흥군 – 결혼·전입 패키지로 500만 원 지원 및 정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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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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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장흥군은 혼인과 동시에 장흥군에 정착하는 신혼부부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혼인 후 부부 모두 지속적으로 관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연령 요건은 49세 이하 부부로, 초혼·재혼 구분 없이 법률혼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혼인과 더불어 타 지역에서 전입해 오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입 지원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장흥군 결혼장려금은 총 500만 원이며, 지급 방식은 3년 이내 분할 지급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장흥군에 새로 둥지를 틀 신혼부부를 위해 최초 전입 축하금, 전입 장려금 등을 추가로 지원
신혼부부에게 군 운영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을 발급해 문화·체육시설 등을 할인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결혼 정착 패키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장흥군에서 결혼하고 살아가는 부부는 현금 500만 원 지원뿐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여러 경제적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3. 신청방법:
혼인신고 후 장흥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결혼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전입신고를 함께 한 경우 전입지원금 신청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이며, 전입자라면 전입일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4. 접수 및 문의처:
장흥군청 인구정책과에서 결혼 및 전입지원 시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장흥군 인구정책과 ☎ 061-860-0224 가능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흥군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인구 늘리기 게시판에서 결혼장려금 및 전입 혜택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 관내 예식장 결혼 시 예식 비용 지원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1. 지원대상:
봉화군은 청년들이 굳이 멀리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내 결혼식장 이용 장려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결혼식 당사자 또는 부모님 중 한 명 이상이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봉화군 내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주(신랑·신부 부모)도 봉화군민이라면 포함되며, 초혼·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예식을 지역에서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은 결혼식에 실제 소요된 예식장 이용 비용을 증빙하여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정해진 정액 지원금 없이 예식 비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사용된 예식장의 대관료나 부대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금액을 군에서 지원해 줍니다.
(단, 과도한 예식 비용에 대해서는 군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되고, 일반적으로 예식장 대관료 상당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식 장소는 전문 예식장은 물론 봉화군 내 종교시설, 공공시설, 마을회관 등에서도 가능하며 이에 따른 비용도 인정됩니다
.
이 제도를 통해 신혼부부는 결혼식 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신청방법:
결혼식을 봉화군에서 올린 후 결혼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봉화군청 가족복지과에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며,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예식장 이용 영수증, 청구인 통장 사본, 예식 사진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식 비용을 확인하여 군 예산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되며,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4. 접수 및 문의처:
봉화군청 교육가족과 가족정책팀에서 본 지원사업을 담당합니다.
신청 접수는 봉화군청 민원창구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봉화군 교육가족과 전화 ☎ 054-679-6377 (예식장려금 담당)로 하시면 됩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 관내 예식장 이용 시 1인당 100만 원 지원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1. 지원대상:
괴산군은 2023년부터 결혼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내놓았는데, 그중 하나가 관내 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입니다.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혼인 당사자(신랑 또는 신부) 또는 그 부모가 괴산군 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올린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즉, 신랑·신부 본인이나 혼주가 일정 기간 괴산군민이고, 결혼식을 괴산에서 치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괴산군 내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할 경우 신랑 신부 각각 100만 원의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랑 측과 신부 측이 모두 괴산군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100만 원씩 받아 부부 합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만 해당될 경우 100만 원만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일회성 지급되며, 결혼식 비용 보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또한 별도로 청년부부 정착장려금(혼인 5년 이내 부부에게 5년간 최대 2,500만 원 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책도 추진 중입니다.
3. 신청방법:
결혼식을 올린 후 예식일로부터 3개월 안에 괴산군청 미래전략담당관실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거주기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혼주 확인용), 예식장 이용료 영수증, 예식 사진,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랑·신부 각각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양가가 모두 해당될 경우 각각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접수 및 문의처:
괴산군청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 043-830-3413이며
신청서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교부받거나 괴산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괴산군은 인구정책 종합안내 책자를 통해 전입, 결혼,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지원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니, 예비부부께서는 군청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상으로 전국 각지의 결혼 장려금 지원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역마다 지원 금액과 방식, 조건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 안착하도록 돕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라면, 거주 지역의 결혼 장려금 제도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필요한 생활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주거 안정을 위한 종잣돈으로 쓰이는 등 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