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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소득자란 피고의 고용관계에 있으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임금을 받으면 국민으로서의 의무인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정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근로 소득의 정의
1. 연간 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근로의 제공 및 수급에 관한 제반 고려사항 등(단, 일용근로자소득 제외)
*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합니다.
2. 비과세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자차 운전 보조금(본인 명의 대여 차량 포함, 월 20만원 이내), 연구 보조금(월 20만원 이내),
회사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여비 등 - 해외근로소득(월 100만원 이내 또는 300만원 이내)
- 근로학자금,비과세 학자금
- 생산 및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 월 20만원 이하의 현물 또는 식사
- 만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출산수당 또는 양육수당(월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의 휴직급여 등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직무발명 보상금
3.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 급여총액은 진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적용
2. 근로소득 공제액
1.근로소득공제
4. 근로소득 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 소상공인창업투자조합, 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적용 시 사용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3. 공제 종류와 한도
1. 인적 공제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령요건 충족,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1인당 연 150만 원
2.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특별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접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 전액 공제합니다.
3.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공제합니다.
- 주택 자금공제
주택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공제 : 연 300만 원~1800만 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액을 산정(2014. 12. 31. 이전의 차입금에 대한 종전 한도액의 적용)
4. 그 외 소득 공제
- 개인연금저축 :2000.12.31. 까지 지급된 개인연금저축 40% 공제(연 72만 원 한도)
- 소상공인·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상공인·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근로소득 4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1억 원 초과 200만 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 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금액의 10%(벤처)
3천만 원 미만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100%, 5천만 원 미만 70%, 5천만원 이상 30%) 공제 (compre종합)
소득의 50% 이내로 한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소득공제액은 300만 원으로 하고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총 사용금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미만은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은 25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미만은 공제한도
-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 전통시장 이용에 따른 공제율 및 대중교통이용분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등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이하(연간 300만 원 한도)의 추가 소득공제와 총 급여 7,000원의 공제
연 1만 원 초과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는 연 2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우리 사주조합의 출자금 : 우리 사주조합이 우리 사주를 취득하기 위한 출자금
출연금액(연간 400만 원 한도, 벤처기업 연간 1500만 원 한도) - 고용유지 중 소기업 근로자: 고용유지 중 소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감소액 50% 소득공제(연간 1천만 원 한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40% 소득공제(연 240만 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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