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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소득자란 피고의 고용관계에 있으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임금을 받으면 국민으로서의 의무인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정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근로소득 공제
    홈택스 연말정산 근로소득 공제

     1. 홈택스 연말정산 근로 소득의 정의

    1. 연간 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근로의 제공 및 수급에 관한 제반 고려사항 등(단, 일용근로자소득 제외)
    *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합니다.
     

    2. 비과세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자차 운전 보조금(본인 명의 대여 차량 포함, 월 20만원 이내), 연구 보조금(월 20만원 이내),
      회사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여비 등
    • 해외근로소득(월 100만원 이내 또는 300만원 이내)
    • 근로학자금,비과세 학자금
    • 생산 및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 월 20만원 이하의 현물 또는 식사
    • 만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출산수당 또는 양육수당(월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의 휴직급여 등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직무발명 보상금

     

    3.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 급여총액은 진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적용

     

    2. 근로소득 공제액 

    1.근로소득공제

    홈택스 연말정산 근로소득 공제 한도
    근로소득공제 공제액 표

    4. 근로소득 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 소상공인창업투자조합, 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적용 시 사용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3. 공제 종류와 한도

     

     

     

     

     

    1. 인적 공제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령요건 충족,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1인당 연 150만 원
     

     

     
    인적 공제
    인적 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특별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접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 전액 공제합니다.

     

    3.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공제합니다.
    • 주택 자금공제
      주택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공제 : 연 300만 원~1800만 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액을 산정(2014. 12. 31. 이전의 차입금에 대한 종전 한도액의 적용)

    특별소득 공제
    특별소득 공제

     4. 그 외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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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연말정산 근로소득 공제 한도

     

    • 개인연금저축 :2000.12.31. 까지 지급된 개인연금저축 40% 공제(연 72만 원 한도)
    • 소상공인·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상공인·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근로소득 4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1억 원 초과 200만 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 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금액의 10%(벤처)
      3천만 원 미만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100%, 5천만 원 미만 70%, 5천만원 이상 30%) 공제 (compre종합)
      소득의 50% 이내로 한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소득공제액은 300만 원으로 하고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총 사용금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미만은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은 25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미만은 공제한도
    •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 전통시장 이용에 따른 공제율 및 대중교통이용분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등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이하(연간 300만 원 한도)의 추가 소득공제와 총 급여 7,000원의 공제
      연 1만 원 초과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는 연 2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우리 사주조합의 출자금 : 우리 사주조합이 우리 사주를 취득하기 위한 출자금
      출연금액(연간 400만 원 한도, 벤처기업 연간 1500만 원 한도)
    • 고용유지 중 소기업 근로자: 고용유지 중 소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감소액 50% 소득공제(연간 1천만 원 한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40% 소득공제(연 240만 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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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연말정산 근로소득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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