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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회사를 통하여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은  근로자와 함께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합의된 부양가족의 간소화된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서비스 기간과 신청방법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 연말정산 2024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주요내용

    기존에는 직장인들이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회사에 개별 간소화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동의가 있으면  국세청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2024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서비스
    연말정산 2024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서비스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공제 및 지급명세서를 한 번에 보고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간소화된 자료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2. 신청방법과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 기업은 근로자의 간소화 데이터 일괄제공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자 명단 접수 : '24.1.14'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 근로자                 :  '23.12.19.'부터 '24.1.19.'까지의 일괄제공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 국세청                 : 검증과정을 수행한 작업자의 간소화된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회사에 제공합니다. 

    3. 2023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

     

     

     

     

     

    연말정산 2024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서비스
    연말정산 2024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서비스

     

     4. 2023년 귀속 연말 정산 종합안내 자료 다운로드하기

     

     

    연말정산 2024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서비스
    연말정산 2024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서비스

      

    모두들 누락된 거 없는지  빠짐없이 잘 확인 잘하시고 13월의 월급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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