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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과 전략적 절세 방법을 통해 우리의 재무상황을 최적화하는 데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연말정산의 미리 보기를 통해 살펴보고,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세금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 정산 미리 보기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로 로그인 합니다.(인증서 확인)
-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계산하기 입니다.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항목별 3개년 추이 보기입니다.
2. 연말정산 절세 꿀 TIP 알아보기.
- 신용카드 절세 팁 : 포인트 적립은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미만의 이하자가 있는 신용카드 등과 같이 공제금액의 기본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사용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공제를 곱한 금액
-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총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3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 부양가족 및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제 예외대상 : 자동차 구입비, 보험금, 공과금,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매, 면세점 지출, 월 세액 공제 등은 예외입니다.
- 단, 2017년 1월 1일 이후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구매금액의 10%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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