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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깨우친 달걀73입니다 🥚✨
프리랜서, 예술인, 1인 사업자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신고하면서 기부금 공제나 인적공제를 입력했더니 “이제 연말정산에서는 못 받는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 정말 많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연도에 하나의 공제는 한 번만 적용됩니다.
- 동일한 기부금,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이중 공제 불가
- 근로소득 + 기타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에서 전체 신고 시 통합 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회사 연말정산에서 공제 처리
📌 어디에서 공제받는 게 유리할까?
- 연말정산: 자동 자료 반영, 편리함, 세액공제 위주
- 종합소득세: 다양한 소득 공제 조합 가능, 경비처리 포함
특히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만으로 절세가 어려우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할 점
- 기부금, 인적공제 중복 신고 시 과세당국에서 경고 또는 수정 요청이 올 수 있어요.
- 공제대상 자료는 홈택스 자료조회에서 확인 가능
💬 질문 요약 정리
Q. 종합소득세에서 기부금·인적공제 했으면 연말정산에서는 안 되나요?
A. 네, 공제는 중복되지 않으며 한 번만 선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Q. 어디에서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한가요?
A. 기타소득, 사업소득 포함이라면 종합소득세에서 일괄 신고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 마치며
소득이 다양해질수록 세금 전략도 복잡해집니다.
기부금이나 가족공제 같은 항목은 중복 사용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한 쪽에서만 정확히 반영하도록 주의해주세요!
다음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정리해드릴게요 🙂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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