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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깨우친 달걀73입니다 🥚✨
최근 많은 청년 창업자분들이 복수 업종 창업을 하시면서 소득세 감면 적용 범위에 대해 고민하시는데요,
오늘은 다른 업종으로 각각 사업자 등록한 경우,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을 **중복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이란?
-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만 15세~34세 청년, 또는 병역이행 후 39세 이하 대상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5 보기
📌 두 사업체에 각각 감면이 가능할까?
① 업종 코드가 다를 것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코드가 명확히 다르면**, 두 사업은 형식적으로 ‘서로 다른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을 것
같은 장소라도 **카운터, 공간, 장비**가 나뉘어 있고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실질 분리 가능!
③ 실제 운영 주체가 독립적일 것
별도 사업자번호, 매출관리, 통장, 비용처리 등이 **완전 분리**되어 있다면 독립 사업체로 인정될 수 있어요.
🧾 사례 적용 – 질문자님의 조건은?
- 주얼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업종 → 업종코드 다름 ✅
- 공간 내 구획 분리 및 운영 구분 → 실질 분리 ✅
- 각각 최초 창업 + 소득세 감면 이력 없음 ✅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사업체 모두 각각 감면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최종 판단은 관할 세무서의 **실지 확인**을 통해 결정되므로 국세청 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사전확인 요청을 꼭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마치며
창업은 도전이지만, 절세는 전략입니다.
청년 창업자분들이 **세무 감면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신다면 창업 초기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요.
이 글이 실제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청년 창업자분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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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story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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