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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썬샤인73입니다 ☀️
아침 운동 후 들린 카페에서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꺼내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정리해볼게요.
🔍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뭐가 다를까?
많은 중장년층이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며 혼란스러워하는 두 가지 제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상인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 또는 장기실업자**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각 제도는 **지급 조건, 금액, 절차,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중 이직 사유가 정당한 경우
- 지원 내용: 평균임금의 60%, 최대 270일 지급
- 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 방문
- 의무사항: 적극적 구직활동 보고 (2주 1회)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이들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특히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청년, 저소득층**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해요.
- 지원 대상: 만 15세~69세 이하, 중위소득 60~100% 이하
- 지원 내용: 월 최대 50만 원×6개월 + 맞춤형 취업 컨설팅
- 신청 방법: 온라인(워크넷) 또는 고용복지센터 방문
- 의무사항: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 비교 표로 한눈에 정리
항목 | 실업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
---|---|---|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등 |
지원 금액 | 평균임금의 60% |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
지원 기간 | 120~270일 | 최대 6개월 |
신청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 |
구직활동 요건 | 격주 1회 이상 활동보고 | 월 2회 이상 계획 이행 |
📌 어떤 제도가 더 나에게 맞을까?
👉 퇴직 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실업급여가 유리
👉 고용보험 미가입자, 장기 실직자, 중위소득 이하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천합니다.
두 제도는 **중복 수급 불가**하며, 훈련 참여 또는 구직활동 불이행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 마치며: 길이 다를 뿐, 목적은 같다
실업급여든 국민취업지원제도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중장년의 재도약과 재취업을 돕는 것.** 제도의 차이를 잘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혹시 헷갈리신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나 워크넷 채팅상담으로 도움받으세요.
**정부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응원합니다.**
다음 편은 가족돌봄·간병지원 제도를 다룰 예정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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