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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 1편] 2026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총정리 — 월 최대 43만 9,700원

    안녕하세요, 깨우친달걀73입니다! 🥚

    장애인 복지 시리즈 1편으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정리해드릴게요!

     

    [장애인 복지 1편] 2026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총정리 — 월 최대 43만 9,700원
    [장애인 복지 1편] 2026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총정리 — 월 최대 43만 9,700원

    2026년 기초급여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올랐어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거나, 주변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

     

    🆕 2026년 달라진 점!

    • 기초급여 인상: 34만 2,510원 → 34만 9,700원 (+7,190원 / 물가상승률 2.1% 반영)

    • 최대 수령액: 43만 9,700원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 138만원 → 140만원 / 부부 220.8만원 → 224만원

    • 2026.9월부터 3급 단일 장애인 지급 대상 확대 추진 예정

    📌 2026 장애인연금 핵심 요약

    •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 기초급여: 월 34만 9,700원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 부가급여 포함 최대: 월 43만 9,700원

    • 선정기준: 단독 140만원 / 부부 224만원 이하

    • 지급일: 매월 20일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장애인연금 급여 구조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부가급여 두 가지로 구성돼요.

    ① 기초급여 (소득 보전)

    구분 금액 비고
    기본 기초급여 34만 9,700원 18세~64세 해당
    부부 모두 수급 시 20% 감액 부부감액 적용
    65세 이후 기초급여 미지급 기초연금으로 전환

    ② 부가급여 (추가 비용 보전)

    대상 구분 월 부가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8~64세) 9만원
    보장시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8~64세) 3만원
    차상위계층 (18~64세) 8만원
    차상위초과 (18~64세) 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최대 43만 9,700원

    💡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급여는 중단되고 기초연금이 지급돼요. 단,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니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세요 😊

    [장애인 복지 1편] 2026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총정리 — 월 최대 43만 9,700원
    [장애인 복지 1편] 2026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총정리 — 월 최대 43만 9,700원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제도 대상 금액
    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6만원
    장애아동수당 (중증)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최대 22만원
    장애아동수당 (경증) 18세 미만 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최대 11만원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중복 수급 불가! 장애인연금(중증)을 받는 분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단, 기초생활보장 급여와는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 신청 방법

    STEP 1 대상 확인 — 복지로 모의계산(bokjiro.go.kr)으로 소득인정액 사전 확인
    STEP 2 서류 준비 — 신청서,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장애인등록증
    STEP 3 신청 접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무관) 또는 복지로 온라인
    STEP 4 지급 — 소득·재산 조사 후 신청 월부터 소급 지급 / 매월 20일 입금

    ❓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있어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
    Q.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못 받나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해당돼요. 경증장애인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라면 장애수당(월 6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Q.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끊기나요?
    끊기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으로 전환돼요! 65세부터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돼요. 단,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니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세요!
    Q.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수급 중복 수령이 되나요?
    네!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해요. 단, 장애수당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해요.

    💡 마치며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됐어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다음 편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개인예산제를 정리해드릴게요! 깨우친달걀73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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