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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깨우친달걀73입니다.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셨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약 24만 가구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이며, 국세청은 이들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12월 1일이 지나면 영원히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과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기한 후 신청이란? (12.1까지 마지막 기회)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5.1~6.2)을 놓친 분들을 위한 추가 신청 기회입니다.

신청 기간별 지급률
| 신청 시기 | 기간 | 지급률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2025.5.1 ~ 6.2 | 100% | 8월 말 |
| 기한 후 신청 | 2025.6.3 ~ 12.1 | 95% | 내년 1월 말 |
| 기간 경과 | 2025.12.2 이후 | 신청 불가 | - |
중요: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며, 12월 1일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 완벽 정리
2024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가구 유형 구분:
-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3백만 원 이상 가구
-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모두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구분 | 기준 |
|---|---|
| 자녀 요건 |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
|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 지급액 |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
재산 기준 (공통)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다음 항목을 모두 합산합니다:
- 🏠 토지·건물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 🚗 자동차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 💰 예금 잔액
- 📈 주식 가액 (상장주식: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액면가액)
- 🏘️ 전세보증금 등
⚠️ 주의: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지급액 안내 (최대 얼마?)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위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테이블에서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부양자녀 1명당 지급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 자녀 1명: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 💵 자녀 2명: 최소 100만 원 ~ 최대 200만 원
- 💵 자녀 3명: 최소 150만 원 ~ 최대 300만 원
실제 지급 예시:
홑벌이 가구에 자녀 2명이 있고, 연소득 2,500만 원인 경우 → 근로장려금 약 250만 원 + 자녀장려금 200만 원 = 총 450만 원 수령 가능
📱 신청방법 5가지 (상황별 선택)
1.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QR코드

우편이나 모바일로 받은 신청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
- 2️⃣ 원룩 그룹(QR코드)을 비추세요
- 3️⃣ 화면에 뜬 메시지를 누르세요
-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세요
- 5️⃣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세요
2. 자동응답시스템 (ARS)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1544-9944 전화 걸기
- 2️⃣ 주민등록번호 # 입력
- 3️⃣ 개별인증번호 # 입력 (안내문에 기재)
- 4️⃣ 신청 1번
- 5️⃣ 후대전화번호 # 입력
- 6️⃣ 계좌수령 1번 → 계좌번호 2번 → 현금수령 2번
- 7️⃣ 은행코드 # 입력
- 8️⃣ 계좌번호 # 입력 (본인 명의)
- 9️⃣ 자동신청 동의
- 🔟 신청 완료
3. 홈택스 (PC·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속 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
- ✅ 신청 완료
4. 신청대리 요청 (고령자·장애인)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은 전화로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 관할 세무서: 직접 전화
5. 국민비서·카카오톡·문자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다음 앱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민비서 앱
- 📱 카카오톡 알림
- 📱 문자메시지 링크
⚠️ 주요 주의사항
1. 기한 엄수
12월 1일 자정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지급액 감액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대비 5% 감액됩니다.
3. 재산 심사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6.1 잔액)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금 평가
주택 전세보증금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실제전세금이 적은 경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100%)으로 평가됩니다.
5. 중복 신청 불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당 1번만 신청 가능하며, 가구원 중 1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기한 후 신청하면 지급액이 줄어드나요?
A. 네, 12월 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에 지급합니다. 정기신청 때보다 5% 감액됩니다.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3월 10일 이후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되었거나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무엇인가요?
A.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장려금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입력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입력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압류되지 않은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내용 | 체크 |
|---|---|---|
| 소득 기준 | 2024년 소득이 기준 이하인가? | ☐ |
| 재산 기준 |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가? | ☐ |
| 신청 기한 | 12월 1일 자정까지 신청 가능한가? | ☐ |
| 신청 방법 | 본인에게 맞는 신청방법을 선택했는가? | ☐ |
| 계좌 정보 | 본인 명의의 압류되지 않은 계좌인가? | ☐ |
마치며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이 12월 1일로 다가왔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과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은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금액입니다.
정기신청보다 5% 감액되더라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QR코드나 ARS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어도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까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및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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