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3일, 대한민국 노동 환경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상습체불 사업주는 출국금지, 신용제재 등 전방위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균형있게 정리했습니다.
📋 상습체불 근절법이란?
상습체불 근절법은 반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하고, 신용제재·정부 지원 제한·출국금지·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10월 22일 공포되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10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임금체불 금액이 2조원을 넘었고, 피해 근로자는 약 28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영세 음식점, 편의점, 소규모 제조업에서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이번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기준
사업주가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됩니다.
| 구분 | 기준 |
|---|---|
| 기준 1 |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 (퇴직금 제외) |
| 기준 2 | 5회 이상 체불 &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 (퇴직금 포함) |
근로복지공단이 대상자를 추출하면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사업주가 사망·파산·도산하거나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되면 단순 형사처벌을 넘어 사업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제재가 따릅니다.
1️⃣ 신용제재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심사,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전면 공유됩니다.
2️⃣ 정부 지원 제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보조·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각종 지원금, 융자 프로그램 등에서 배제되어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3️⃣ 공공입찰 불이익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감점되거나 낙찰자 결정 시 불이익을 받습니다.
공공사업 수주가 어려워집니다.
4️⃣ 명단공개 & 출국금지
임금체불로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됩니다.
명단공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되며,
명단공개기간(3년) 중 재체불 시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근로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됩니다.
⚡ 근로자 보호 강화 내용
이번 개정법은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수단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 제도 | 내용 |
|---|---|
| 지연이자 확대 |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근로자도 연 20% 지연이자 지급 대상 |
| 징벌적 손해배상 | 명백한 고의 체불 또는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시 체불임금의 최대 3배 청구 가능 |
| 반의사불벌 제외 | 명단공개 사업주가 재체불 시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
🎯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에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 1년 동안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경우
-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체불을 당했다면, 900만원 체불액에 대해 최대 2,7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체불임금 신고 및 구제 절차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 진행하세요.
1단계: 증거 수집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 급여 통장 사본
-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 사업주의 인적사항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여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3단계: 추가 구제 수단
| 제도 | 대상 | 지원 내용 |
|---|---|---|
|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재직자 | 퇴직자 최대 1,000만원 / 재직자 최대 700만원 |
| 무료 법률구조 | 최종 3개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지원 |
| 징벌적 손해배상 | 고의·상습 체불 피해자 | 체불임금의 최대 3배 청구 |
⚠️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체불 방지를 위한 실천사항
- 임금 지급일을 반드시 준수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근로자와 사전 협의
-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면 노동청 체불 상담센터에 먼저 상담
- 임금구분지급제, 발주자 직접지급제 등 구조적 해결 방안 활용
- 정기적으로 급여 대장을 점검하여 누락된 수당이 없는지 확인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무작정 미루기
- 근로자에게 임금 포기 각서 강요하기
- 명단공개 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업 지속하기
- 근로자의 진정·고소를 막기 위해 압박 행사하기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되면 금융거래, 정부지원, 공공입찰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습체불사업주 기준이 무엇인가요?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여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됩니다.
이 경우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의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Q2. 징벌적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명백한 고의로 체불하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체불한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과 별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명단공개 사업주는 출국이 금지되나요?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됩니다.
체불임금을 청산하면 출국금지가 해제됩니다.
Q4. 재직 중에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개정법에 따라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도 임금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이후 발생한 체불부터 적용됩니다.
Q5. 체불임금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 마치며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상습체불 근절법은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고, 사업주에게는 더 큰 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체불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권리를 찾으시고, 사업주라면 임금 지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법적 리스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동 환경의 시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