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깨우친 달걀73입니다 🥚✨ 프리랜서, 예술인, 1인 사업자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신고하면서 기부금 공제나 인적공제를 입력했더니 “이제 연말정산에서는 못 받는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 정말 많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같은 연도에 하나의 공제는 한 번만 적용됩니다.동일한 기부금,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이중 공제 불가근로소득 + 기타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에서 전체 신고 시 통합 공제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회사 연말정산에서 공제 처리📌 어디에서 공제받는 게 유리할까?연말정산: 자동 자료 반영, 편리함, 세액공제 위주종합소득세: 다양한 소득 공제 조합 가능, 경비처리 포함특히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인적공제, 연말정산과 중복 가능할까?
2025. 5. 18. 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