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깨우친 달걀73입니다 🥚✨ 최근 많은 청년 창업자분들이 복수 업종 창업을 하시면서 소득세 감면 적용 범위에 대해 고민하시는데요, 오늘은 다른 업종으로 각각 사업자 등록한 경우,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을 **중복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이란?창업 후 5년간 소득세 50% 감면만 15세~34세 청년, 또는 병역이행 후 39세 이하 대상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5 보기📌 두 사업체에 각각 감면이 가능할까?① 업종 코드가 다를 것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코드가 명확히 다르면**, 두 사업은 형식적으로 ‘서로 다른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②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을 것같은 장소라도 **카운터, 공간, 장비**가 나뉘어 있고 서로 **..
청년 창업 소득세
2025. 5. 22.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