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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줄이기 (출처:국세청)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줄이기 (출처:국세청)

    안녕하세요. 깨우친달걀73입니다.

     

    11월이 되면 개인사업자 여러분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올해 사업이 작년만큼 잘되지 않았다면 고지된 세액이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하지만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 불필요하게 많은 세금을 내고 계십니다.

     

    오늘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부터 실전 계산 사례, 홈택스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올해 세금 부담 확실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50%)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하며, 개인사업자는 1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대상자

    구분 내용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명
    납부기한 2025년 12월 1일(월)
    납부세액 전년도 종합소득세액 × 50%
    고지 제외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신규 사업자, 사업소득이 없는 자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결국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분할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란?

    만약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을 그대로 내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입니다.

    추계액 신고 조건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은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방법

    추계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식

    [(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 기본세율 ] ÷ 2
    - 올해 상반기 세액공제·기납부세액

    📊 실전 계산 사례 1: 도매업 A씨

    항목 금액 비고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 750,000원 전년도 세액 150만원 ÷ 2
    ①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7,000,000원 사업실적 부진
    ② 연간 환산액 (①×2) 14,000,000원  
    ③ 종합소득공제 1,500,000원  
    ④ 과세표준 (②-③) 12,500,000원  
    ⑤ 산출세액 (④×세율) 750,000원 기본세율 적용
    ⑥ 상반기분 산출세액 (⑤÷2) 375,000원  
    ⑦ 세액공제·기납부세액 75,000원  
    ⑧ 중간예납 추계액 (⑥-⑦) 300,000원 신고 가능!

    추계액 신고 가능 여부 판단

    비교 항목 금액
    전년도 종합소득세액 1,500,000원
    전년도 세액의 30% 450,000원
    중간예납 추계액 300,000원

    결과: 추계액(30만원)이 전년도 세액의 30%(45만원)보다 적으므로 추계액 신고 가능하며, 50만원 미만이므로 신고만 하고 납부는 면제됩니다!

    ✅ 절세 효과

    고지세액 75만원 → 추계액 신고 후 0원 (납부 면제)
    총 75만원 절약!

    📊 실전 계산 사례 2: 음식점 B씨

    항목 금액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 2,000,000원
    상반기 실적 기준 추계액 800,000원
    전년도 세액의 30% 1,200,000원
    추계액 신고 후 납부액 800,000원

    ✅ 절세 효과

    고지세액 200만원 → 추계액 신고 후 80만원
    총 120만원 절약!

    💻 홈택스·손택스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단계 내용
    1단계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 선택
    2단계 종합소득세 신고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클릭
    3단계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클릭 → 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4단계 신고사유2 선택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달)
    5단계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입력 → '저장 후 다음 이동'
    6단계 추계액 자동 계산 확인 → 신고 완료

    손택스 모바일 신고

    단계 내용
    1단계 손택스 앱 로그인 → 세금신고 선택
    2단계 종합소득세 신고중간예납추계액 신고
    3단계 인적사항 확인 → 신고사유 선택
    4단계 소득금액 입력 → 자동 계산
    5단계 신고서 제출 → 납부 (50만원 이상인 경우)

    ⚠️ 주의사항

    • 신고 기간: 11월 1일 ~ 12월 1일
    • 전자신고 운영: 매일 06:00 ~ 24:00
    •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음

    💳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조건

    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 금액 분납 납부기한
    1천만원 이하 분납 불가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금액 2026년 2월 2일
    2천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분할납부 사례

    사례 중간예납세액 1차 납부
    (~12.1)
    2차 분납
    (~2.2)
    사례 1 12,500,000원 10,000,000원 2,500,000원
    사례 2 2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사례 3 35,000,010원 17,500,010원 17,500,000원

    납부기한 연장 신청

    자연재해, 사업 부진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 제출
    연장 기간 최대 9개월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최대 2년)
    담보 면제 생산적 중소기업 1억원, 기타 사업자 7천만원까지

    ✅ 복식부기의무자 필수 신고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업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상
    음식·숙박업,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 등 1억 5천만원 이상
    서비스업, 보건업, 부동산임대업 등 7천 5백만원 이상
    전문직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수입금액 관계없음

    ⚠️ 미신고 시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의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 5월 확정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세부 내용
    ☑️ 신고 기한 2025년 12월 1일(월)까지 반드시 신고·납부
    ☑️ 추계액 조건 전년도 세액의 30% 미만일 때만 신고 가능
    ☑️ 납부 면제 추계액 50만원 미만은 신고만 하고 납부 안 함
    ☑️ 복식부기의무자 전년도 세액 없어도 상반기 소득 있으면 의무 신고
    ☑️ 지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 없음 (신고 불필요)
    ☑️ 미납 가산세 납부 지연 시 3% + 1일당 0.022% 부과
    ☑️ 제출 서류 추계액 신고서 +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서류
    ☑️ 신고 취소 12월 4일까지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 제출 가능

    🎯 마치며

    지금까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사업이 작년보다 힘들었다면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도 면제되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하셔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 줄이시고, 가산세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도 적극 활용하세요!

     

    이 글이 사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힘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

    🔗 출처 및  관련 링크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안내
    📌 손택스 앱 다운로드 (Android)
    📌 손택스 앱 다운로드 (iOS)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줄이기 (출처:국세청)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줄이기 (출처:국세청)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줄이기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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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줄이기 (출처:국세청)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줄이기 (출처:국세청)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줄이기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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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줄이기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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