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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 안전 5대 수칙, 현장에서 바로 쓰는 법(출처:고용노동부)
    한파 안전 5대 수칙, 현장에서 바로 쓰는 법(출처: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깨우친달걀73입니다.

     

    겨울철 한파가 본격화되면서 야외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11월 17일 발표한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는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 환경미화, 배달 업무 등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업종 종사자분들께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정보인데요.

     

    최근 5년간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산재자가 49명 발생했고, 이 중 69.4%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중심으로 업종별 실천 방법, 한랭질환 대처법, 지원 제도까지 현장에서 당장 쓸 수 있는 정보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고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파 안전 5대 수칙, 현장에서 바로 쓰는 법(출처:고용노동부)
    한파 안전 5대 수칙, 현장에서 바로 쓰는 법(출처:고용노동부)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이란?

    고용노동부가 2025년 겨울철 한파 안전 대책기간(2025.11.15~2026.3.15) 동안 집중 관리하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파 안전 5대 수칙, 현장에서 바로 쓰는 법(출처:고용노동부)
    한파 안전 5대 수칙, 현장에서 바로 쓰는 법(출처:고용노동부)

    구분 내용 실천 방법
    ① 따뜻한 옷 방한복, 장갑, 모자 착용 여러 겹 옷 입기, 보온 장갑·발열 조끼 지급
    ② 따뜻한 쉼터(휴식) 작업 중 충분한 휴식 난방 가능한 휴게시설 설치, 한파특보 시 휴식 주기 단축
    ③ 따뜻한 물 따뜻한 음료 제공 현장에 온수기 비치, 따뜻한 차 제공
    ④ 작업시간대 조정 한파특보 시 작업시간 변경 주의보: 06시→09시 / 경보: 옥외작업 최소화
    ⑤ 119 신고 한랭질환 발생 시 즉시 신고 증상 인지 교육, 응급조치 매뉴얼 비치

    이 5가지 수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매년 한랭질환 산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업종별 한파 안전 실천 가이드

    건설 노동자를 위한 실천 방법

    한파 안전 5대 수칙, 현장에서 바로 쓰는 법(출처:고용노동부)
    한파 안전 5대 수칙, 현장에서 바로 쓰는 법(출처:고용노동부)

    건설 현장은 최근 5년간 한랭질환 산재의 16.3%가 발생한 고위험 업종입니다.

    구분 사업주가 해야 할 일 노동자가 해야 할 일
    작업 전 • 한파특보 확인 후 작업시간 조정
    • 방한용품 지급 (장갑, 조끼, 핫팩)
    • 휴게시설 난방 점검
    • 여러 겹 옷 입기
    • 준비운동 충분히 하기
    • 컨디션 확인
    작업 중 • 1시간 작업 시 10분 이상 휴식
    • 따뜻한 음료 제공
    • 동료 간 상호 관찰 독려
    • 땀 나면 옷 갈아입기
    • 주기적으로 따뜻한 물 마시기
    • 동료 이상 증상 확인
    한파특보 시 • 주의보: 작업 시작 09시 이후
    • 경보: 옥외작업 중지 검토
    • 응급상황 대응 체계 가동
    • 무리한 작업 자제
    • 이상 증상 즉시 보고
    • 휴게시설 적극 활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팁: 2025년 2월 12일 제도개선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휴게시설 설치,

     

    난방기기 임대, 방한장갑·발열조끼 구매가 가능합니다. 현장 안전관리자는 이 예산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을 위한 실천 방법

    환경미화 업무는 최근 5년간 한랭질환 산재의 32.7%를 차지하는 최고위험 업종입니다.

     

    새벽 시간대 작업이 많아 한파 노출 시간이 깁니다.

    • 한파주의보 발령 시: 작업 시작 시간을 06시에서 09시로 조정합니다
    • 한파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경우 휴식 시간을 대폭 늘립니다
    • 핫팩·귀덮개 지원: 고용노동부가 4,900세트를 전국 환경미화 노동자에게 지원합니다
    • 보온 의류: 방수 기능이 있는 방한복을 겹쳐 입고, 젖은 옷은 즉시 갈아입습니다
    • 휴식 공간: 수거 차량 내부를 난방하거나, 인근 이동노동자 쉼터를 활용합니다

    배달·특고종사자를 위한 실천 방법

    배달 종사자는 이동 중 한파에 지속 노출되며, 쉴 공간을 찾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한파 안전 5대 수칙, 현장에서 바로 쓰는 법(출처:고용노동부)
    한파 안전 5대 수칙, 현장에서 바로 쓰는 법(출처:고용노동부)

    이동노동자 쉼터 활용법:

    • 전국 133개소 운영: 서울, 경기, 인천 등 주요 배달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찾는 방법: 배달앱(쿠팡이츠, 배달의민족) 공지사항에서 위치와 운영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 제공 서비스: 난방, 와이파이, 냉온수, 휴대폰 충전, 안마기 등 무료 이용
    • 운영시간: 쉼터마다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요 (일부는 24시간 운영)

    겨울철 배달 안전수칙:

    • 방한 장구 착용: 두꺼운 장갑, 방풍 재킷, 넥워머
    • 도로 컨디션 확인: 결빙 구간 미리 파악
    • 타이어·브레이크 점검: 겨울용 타이어 교체 권장
    • 무리한 배달 자제: 한파경보 시 배달 거절 가능

    한랭질환 증상과 응급대처법

    한랭질환은 초기 대응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증상을 정확히 알고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한파 안전 5대 수칙, 현장에서 바로 쓰는 법(출처:고용노동부)
    한파 안전 5대 수칙, 현장에서 바로 쓰는 법(출처:고용노동부)

    질환명 주요 증상 응급 조치
    저체온증 • 체온 35℃ 이하
    • 심한 떨림, 의식 혼미
    • 호흡·맥박 느려짐
    • 즉시 119 신고
    • 따뜻한 곳 이동
    • 젖은 옷 제거
    • 담요로 보온
    동상 • 손가락·발가락 감각 상실
    • 피부 색 변화 (창백→파랗게)
    • 물집 발생
    • 따뜻한 물(40℃)에 담그기
    • 문지르지 말 것
    • 병원 이송
    동창 • 피부 가려움·부종
    • 붉은 반점
    • 따뜻해지면 악화
    • 점진적으로 온도 올리기
    • 긁지 말 것
    • 보습제 사용
    참호족 • 발이 차갑고 저린 느낌
    • 감각 둔화
    • 물집·궤양 발생
    • 발 깨끗이 씻고 건조
    • 높은 곳에 올려두기
    • 즉시 병원 방문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동상 부위를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불로 직접 녹이기
    • 동상 부위를 문지르거나 마사지하기
    • 저체온증 환자에게 술이나 커피 먹이기
    • 의식 없는 사람을 억지로 깨우려 흔들기

    한파특보 단계별 대응 매뉴얼

    한파특보는 주의보경보 2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별로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단계 발령 기준 사업장 조치사항
    한파주의보 • 최저기온 -12℃ 이하 2일 이상
    • 급격한 기온 하강
    • 작업 시작 09시 이후 조정
    • 휴식 시간 10분→15분 확대
    • 방한용품 추가 지급
    • 한랭질환 예방교육 실시
    한파경보 • 최저기온 -15℃ 이하 2일 이상
    • 광범위한 피해 예상
    • 옥외작업 최소화 또는 중지
    • 부득이한 작업 시 2인 1조
    • 응급상황 대응반 가동
    • 119 신속 연락체계 구축

    사업주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

    2025년 6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한파가 법적 건강장해 요인으로 명시됩니다.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필수 준수사항

    1. 한랭질환 예방 계획 수립: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매뉴얼 작성
    2. 방한용품 지급: 보온 의류, 장갑, 핫팩 등 제공
    3. 휴게시설 마련: 난방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 확보
    4. 한파특보 시 작업조정: 주의보·경보별 대응 매뉴얼 준수
    5. 교육 실시: 한랭질환 증상과 응급조치 방법 교육
    6. 민감군 관리: 고령자, 기저질환자 별도 관리

    위반 시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한랭질환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외국인 노동자 지원 정보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 2만 개소를 대상으로 18개 언어로 제작된 한랭질환 예방수칙이 배포됩니다.

     

    한파 안전 5대 수칙, 현장에서 바로 쓰는 법(출처:고용노동부)
    한파 안전 5대 수칙, 현장에서 바로 쓰는 법(출처:고용노동부)

    지원 언어: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네팔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방글라데시어, 라오스어, 동티모르어, 키르기스스탄어, 필리핀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자료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책자료 > 한랭질환 예방

    한파 취약사업장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2025년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사업장 자체 사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인
    따뜻한 옷 방한복, 장갑, 모자 지급 여부 / 여벌 옷 준비
    따뜻한 쉼터 난방 가능 휴게시설 설치 / 적정 휴식 시간 확보
    따뜻한 물 온수기 비치 / 따뜻한 음료 제공
    작업시간대 조정 한파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 계획 수립
    119 신고 응급연락체계 구축 / 응급조치 매뉴얼 비치
    민감군 관리 고령자·기저질환자 파악 / 건강상태 점검

    마치며

    한파 안전 5대 수칙은 복잡하지 않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건설, 환경미화, 배달 업무 종사자분들은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만큼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분들께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극 활용하시고, 한파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과 휴게시설 제공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분들께서는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참지 마시고 즉시 휴식을 취하고 동료에게 알려주세요.

     

    12월 15일부터는 불시 점검이 시작되니 지금부터라도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 출처 및 관련 정보 

     

    기상청 날씨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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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weath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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